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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 작성일 2022-05-06 20:56:44
  • 조회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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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상황] 간호사에게 한 달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주야 교대 근무제 시행 중 



병원에선 24시간 내내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까닭에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병원 근로자는 (1)8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연장근로), (2)야간 근로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기(야간근로) 일쑤입니다. 당연히 연장 ․ 야간근로가 발생한 셈이니, 해당 근로자에게 평상시 시급에서 50%를 추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스케쥴에 따라, 또는 동료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나날이 바뀌는 근로시간을 매번 확인한 후 이렇게 가산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원장님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만, 면접 자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제를 시행 중이라고 말하며 한 달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할 뿐입니다.


임금체불 상황은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원장님은 200만원 안에 연장 ․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할 테지만, 원장님과 옥신각신 한 후 노동청을 찾아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지,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므로 이를 추가로 받아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님만 아시겠지요.


사전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미리 산정된 연장 ․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을 임금 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예컨대, 200만원 안에 기본급 외에 어떠한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200만원 중 150만원은 기본급, 30만원은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은 야간근로수당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모든 병원 사업장에 능사는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연장 ․ 야간근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장 ․ 야간근로시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포괄임금제 도입에 따라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병원을 같이 꾸려가야 할 근로자에게 병원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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