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회사에 적용되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우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병의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상시고용근로자수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이 1일에 한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사업을 하는 경우
동거의 친족끼리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친족이라함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동거라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거의 친족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친족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1980.04.15, 법무 811-9087)
- 가사사용인
일반가정의 가정부, 파부출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해외국내기업과 국내외국기업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며 국외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청원경찰등
▶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아래 적용제외 조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4인이하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19조 제2항(귀향여비지급), 제23조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4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8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구제신청), 제46조(휴업수당),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제57조(보상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계산특례), 구법제57조(월차휴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5조제2항(사용금지), 제70조1항(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73조(생리휴가), 제75조(육아시간),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위반의 효력), 제98조 내지 제100조(기숙사관련규정)등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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