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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시 알아야할 세무상식

  • 작성일 2022-05-02 23:19:32
  • 조회 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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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세무사


 


1.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시작 


병의원을 개원하려면 의료기관개설 신고후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야합니다. 의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의원은 면세사업자로 매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추가로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및 급여요양기관지정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2. 의원은 면세사업자 


의원은 면세사업자로 매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1년 7월부터는 미용성형목적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 대상이 되어 해당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업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합니다.



3. 보험과 연금가입 


병의원개원시 봉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고용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합니다. 가입은 인터넷을 통해 일괄신고 가능하며, 매년 2월말까지 연소득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기타 병원세무상식 


의료기기, 인테리어시설공사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세를 안낼경우 차후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댓글

db*****

좋은정보 잘 보고갑니다

2024-08-08 09:01:34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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