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신규개원보다 리스크가 적은 기존 병의원 양수도를 통해 개원하려는 의사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의원 양수도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수도 유형 정하기
병원을 양도양수할때는 포괄양도양수로 병원을 넘길지 일반양도로 넘길지에 관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상 처리의 차이가 있어서 위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리방법은 ,
- 일반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 포괄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란,
부가세법에서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데 ,
a. 미수금
b. 미지급금
c.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
은 승계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논점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냐에 대한 것이 논점인데 , 병의원 양수도상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업원의 승계여부입니다.
과연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여야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 아니면 승계없이 새로 뽑아도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냐 아니냐의 문제는 양수인은 부가세환급 부분 , 양도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 권리금 신고 여부
권리금가액을 신고하게 된다면
양도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 60% 필요경비를 제한 후 40%가 양도자의 소득으로 계상이 되며 ,
양수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처리가 되어 , 5년(정액법) 동안 그 권리금 가액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 단순히 비용처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혜택이나 여러세제혜택들도 양수도의 결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양수도 시작 전 꼭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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