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021 : 병원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요즘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병원 마케팅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로 파워 인스타그래머나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팬의 영향력을 이용한 마케팅 영역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 칭하며, 병원 마케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연예인 마케팅으로 대표되는 유사한 마케팅이 있었고
파워블로거 마케팅도 진행 되어 왔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도구와 용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필자가 최근 필드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인스타그래머를 섭외해서
병원 광고를 하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인이 아닌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 블로거가 의료광고를 올리면 모두 불법입니다.
유튜버가 병원에서 광고비나 수술비를 협찬받고 병원 상호를 노출하여 자신의 플랫폼에 올리거나
수술이나 시술 후기를 올리면 모두 불법입니다.
조금 더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인스트림광고 등의 정식 유튜브 광고 상품으로
유료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 · 치 · 한의사 협회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영상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은 10만 명 이하의
일방문자의 경우, 현재까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이 아닌 제삼자인 유튜버와 인스타그래머가 특정 병원을 광고하는 경우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의료법 52조 2항의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52조 2항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 ·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 보증 ·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 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 · 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010-8718-5000
>> 02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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