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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NET)" 임금제도의 이해와 법정 쟁점사항

  • 작성일 2024-09-30 18:51:17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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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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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NET)”

 

이미 많은 원장님들께서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개원 전 봉직의로 있으실 때 경험하였거나, 현재 봉직의 채용 중인 경우 해당 임금제도를 사용 중일 것입니다흔히들 네트제(NET)는 단순히 세후 임금이 보장되어 있는 계약이라는 정도만 생각하실 뿐 해당 임금제도의 법적성격 및 그에 따른 해석에 대하여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트제(NET)는 세후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방법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제 급여를 월급 6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실수령액은 매달 600만원으로 보장되므로 세전금액은 약 75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측정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그로스제(GROSS)는 일반적인 임금 계약을 말합니다. , 세전금액으로 계산한 뒤, 각종 사회보혐료 및 소득세등을 원천징수공제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네트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상임금의 산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고, 이때 통상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세후금액만 정해져 있는 네트제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구성항목을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상기 기술한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지, 즉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지, 네트금액인 세후금액으로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200200 참조)

 

세 번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환급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2357 참조)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 없이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 발생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참조)

 

네트제(NET)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 및 쟁점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상담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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