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끝이 없는 것처럼 이어지던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시작될 즈음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내년도 임금계약을 고민하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병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회계연도로 임금협상을 하는 병원도 많기에, 또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인상안을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만약 병원이 제시한 연봉 금액에 대해 일부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연봉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병원은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
서울고법 2020나2048391, 2021.12.03.선고 “...중략... 사용자와 근로자간 연봉액에 관한 의사가 불합치하여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계약체결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19년도 연봉계 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년도 연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
병원에서 제시한 연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연봉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병원은 급여는 지급해야하는데 이 때 급여는 언제 기준 연봉액의 월 급여로 지급하는지와 관련하여 상기 서울고법 판례에서와 같이 연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근로시간·휴가·복리후생 등)이 종전과 동일한 가운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봉체결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근로자가 명백한 기준 없이 병원이 제시한 연봉액 이상의 연봉지급을 요구하는 등) 병원은 새로운 연봉금액으로
계약 체결하기 전 즉, 종전년도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병원이 직전년도의 연봉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 즉, 연봉을 삭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개별 근로조건(임금)에 대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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