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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채용 전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할까?

  • 작성일 2024-10-17 1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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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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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원을 앞둔 원장님들께서는 정식 개원 전 신규채용예정자들에 대하여 짧게는 3일 내지 길게는 2주 정도 교육기간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 채용, 즉 정식 월급제 근로계약서(정식 근로계약서라는 단어가 다소 어색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시간당 임금으로 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관련 행정해석 (근기 68207-218)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상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교육성격의 교육으로 교육참석이 강제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 채용 이후에 수행하게될 직무교육 성격의 교육내용으로 진행되고 교육에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만약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교육비 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아 교육 종료 후 정식 채용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첫날을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성격이 단지 정식 채용을 하기 전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판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속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정식 채용될 경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성, 적극성 등을 판단할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임의성을 가진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퇴직금,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원 전 교육기간 동안의 교육은 직무교육의 성격이 강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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