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병원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여기에서 보통 “3개월”을 관련법령 또는 판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직무 성질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3개월 이상으로 정하려고 할 때는 그 사유에 대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서류를 마련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등 해고와 임금 등 관련 법 조항의 기준이 3개월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3개월을 수습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의 연장 역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 역량이 부족한 신입 근로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뜻에 맞게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무런 저항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491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 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55) 회사는 최초 시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일정한 사정에 따라 시용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용기간 연장 부분은 원고 회사 부장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위 참가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시용기간의 연장은 위 참가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상기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그 연장은 사업주의 일방적 행위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출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수습근로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면의 내용에는 연장되는 수습기간과 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중에 수습기간을 적용하여두기 보다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에 준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