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정보 공채 대진 아카데미 닥터스라운지 연수평점 관리
MY페이지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블루팜코리아가 새롭게 준비한 의사 Ai 초빙 플랫폼, 블루닥(Bluedoc)

상세정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병의원 개원 & 운영 꿀 TIP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

  • 작성일 2024-11-06 11:42:43
  • 조회 31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704807382f61df845a1f89c605cce19b_1730860759_4874.jpg 

최저출산율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발맞춰 정부 역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임신 근로자 및 임신을 계획중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 및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역시 임신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병원 내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사항인 만큼 임신 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0조 제1(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의 연장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신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OT수당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계속 지급해도 됩니다.

이는 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신 중이라도 지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9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0조제1(벌칙법 제70조 제1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114조제1(벌칙법 제70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위반 시 동법 제110조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가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로 휴일근로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원칙대로 휴일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휴일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근로자의 급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시면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성보호 관련 사항은 근로감독 시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같은 사안은 이미 발생하고 난 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댓글

초빙

공채

대진

연수평점

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