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산하여야 하는 연차일수는 총 11개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중략...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근속기간 1년 이후 몇일 내지 한달 뒤를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설마 근로자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민감하고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 근로자가 상여금 등 지급일 이후 일자로 사직일을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병원이 사직일을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이 아닌 그 이전에 사직처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지를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66)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물론 근로자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자에 사직처리한 것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사직처리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자로 사직처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겨 사직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계속근로년수가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일때는 30일 전 해고예고 서면통지를 해야 하나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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