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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시위로 인한 의원 피해,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해결 가능

  • 작성일 2024-11-25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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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114 메디컬그룹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환자가 의원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시위가 경찰서에 집회 신고까지 된 경우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워 원장과 병원 직원들이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면 시위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접근금지 가처분은 시위자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후 약 4~5일 내에 시위자에게 신청서가 전달됩니다.


2. 가처분 심리 절차

접수 후 10~14일 안에 법원이 심리 일자를 정하며, 첫 심리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됩니다.


3. 효과

가처분 신청서를 받아든 시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시점에서 시위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법적 대응 외의 대안: 협상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협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지연되거나 시위자가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 시위를 지속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시위 발생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가처분 신청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시위 현장 사진 및 동영상

피켓, 현수막에 적힌 문구를 상세히 촬영합니다.


2. 시위 시간 기록

시위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3. 시위 내역 확인서

시위가 발생한 날짜, 횟수를 정리하고, 병원 직원 등의 서명을 받아 증거로 확보합니다.


의원 앞 시위는 진료 환경과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협상을 병행해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위 발생 시 증거 자료의 체계적인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대응 전략이 잘 갖춰진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병원과 의료진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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