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은 퇴사,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비정규직(기간제)은 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비정규직은 계약 시 정한 종료 시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간 정함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의 이점이 매우 크므로 정규직근로를 선호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며,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리 만무하나,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하단과 같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6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렇다고 법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근로자의 서명을 득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때 병원이 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부분 유의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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