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는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또한, 개정 법령과 연계하여 현재 개정 단계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난임치료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등의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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