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정보 공채 대진 아카데미 닥터스라운지 연수평점 관리
MY페이지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블루팜코리아가 새롭게 준비한 의사 Ai 초빙 플랫폼, 블루닥(Bluedoc)

상세정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병의원 개원 & 운영 꿀 TIP

보건복지부 "SNS, 병원블로그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다!

  • 작성일 2025-01-13 13:47:14
  • 조회 64
  • 좋아요 0
  • 메디114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매체, SNS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공문, 잘 확인하셨나요? 이후,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하는 '블로그 대란'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행사 안내 글도 의료광고인가요?" "단순 건강 정보는 올려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보건소마다 기준이 다르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죠?"


1. 의료광고 사전심의, 왜 중요할까요?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해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보건복지부가 강조한 핵심은? SNS도 사전심의 대상!


이번 보건복지부 공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SNS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SNS를 통한 의료광고는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대부분의 주요 온라인 채널 포함

예외 없음: 병원 공식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계정도 위 기준(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에 해당하면 사전심의 대상!


3. 사전심의 대상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확인 방법:

네이버: 네이버 애널리틱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등에서 확인

기타: 각 매체/플랫폼별 이용자 수 확인 방법 참고

불확실한 경우: 자율심의기구(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의료광고,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사전심의 대상 확인: 광고 게재 전,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받은 내용 준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 표현 사용 주의: "최고", "최초", "유일", "100% 효과 보장", "부작용 없음"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 병원 비방 금지: 경쟁 병원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환자 후기 활용 신중: 환자 치료 후기 게재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자율심의기구 안내


대한의사협회: https://www.kma.org/

대한치과의사협회: https://www.kda.or.kr/

대한한의사협회: https://www.akom.org/


6. 블로그 대란, 혼란의 연속! 최신 FAQ


의료광고 사전심의 공문 이후,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별로 다른 기준과 지침은 병원 관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Q. 병원 내부 행사 관련 게시글도 지워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 입장에 따르면,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홍보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행사 안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진료/시술과 연관 짓는 내용은 홍보성 게시글, 즉 의료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개원 기념 이벤트", "확장 이전 기념 00 시술 할인"과 같이 직접적으로 병원 홍보와 연결되는 경우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Q. 단순 건강 정보 글은 게시해도 괜찮나요?

A. 이 역시 보건소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보건소는 단순 건강 정보는 심의 없이 게시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반면, 다른 보건소는 이 역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Q. 지역마다, 보건소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복지부는 조치 내용과 기한을 지자체 및 보건소 재량에 맡겼습니다. 즉, 지역별 병원 광고 현황, 보건소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내용도 지역/보건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시정 기한도 지역마다 다른가요?

A. 네, 시정 기한 역시 보건소별로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한 보건소는 공문 발송 직후를 시정 기한으로 제시한 반면, 경기 권역의 한 보건소는 내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시정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곧 새로운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를 주시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광고, 특히 SNS를 활용한 광고는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병원 홍보 담당자는 최신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 문제없이 안전하게 병원을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 기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환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댓글

초빙

공채

대진

연수평점

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