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실로 하지마비" 4억 손배 소송에 법원, 일부 책임 인정
추간판 탈출증 환자 시술 중 의사 과실로 하지마비가 왔다며 제기된 4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의사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신경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환자에게 1억4,230만12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B신경외과의원에서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약 1년간 약물과 주사 치료를 했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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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