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RAT 검사 한방행위" 1심 뒤집고 한의협 청구 '각하'
법원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을 취소해달라는 대한한의사협회 청구를 각하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한방 의료행위로 봐 질병관리청의 시스템 접속 차단은 위법하다고 본 1심 선고를 뒤집은 판결이다.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나)는 13일 원심(1심) 선고를 취소하고,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청구를 각하했다.한의협은 지난 2022년 질병청이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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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