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에 “환자가 피해망상” 주장 정신과 의사, 2심서 ‘유죄’
10대 여성 환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지속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피해망상증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회원 자격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해당 의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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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연 기자
- 202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