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진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직격…“의료기관 과잉 규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간의 부동산 임대차 관계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인 한약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지난 2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산하 단체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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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 기자
-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