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공의 진료, 왜 "과실치상 유죄" 판단했나…형사 판결문 살펴보니
전공의 시절 응급실 주취 환자의 뇌경색 진단을 놓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나란히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신경학적 평가를 하지 않고 퇴원시켜 의료진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진료기록을 수정해 과실을 가리려 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서로에게 잘못을 돌렸으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청년의사는 지난달 30일 의료진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 판결문을 입수
- 청년의사
- 의판사판
- 고정민 기자
-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