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20 환자에게 1만7천 정…‘나비약’ 오남용 의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 식욕억제제를 과다·중복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했다. 특정 환자 24명에게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을 처방했으며, 이들 중 1명에게는 식욕억제제 1만7,363정을 처방하기도 했다. 모두 체질량지수(BMI) 20kg/m²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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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선 기자
-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