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규제에 '복용 금지 목록' 논란…醫 "가이드라인 마련"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약계가 배포한 '운전 금지 약물' 목록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제도 설계 단계부터 의료계 자문을 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복용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됐는데도 자동차 등을 몰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약물 운전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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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