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제약사 넘긴 교수들, 무더기 벌금형…"의국장 업무라 생각"
1년 넘게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환자 처방 내역을 넘긴 대학병원 교수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수들은 처방 내역 제공을 '의국장 업무'로 인수인계해 왔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대학병원 운영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내과 교수 5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형에 처했다.A 대학병원 내과 의국장을 지낸 B 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C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환자 1,337명의 처방
- 청년의사
- 의판사판
- 고정민 기자
-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