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영석 의원 지역구 찾아 항의…"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철회하라"
23일 오후 12시 30분, 경기도 부천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 피켓을 든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임원 등이 모였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의협은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날 서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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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 기자
-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