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련수당, ‘휴직 후 추가 수련’은 지급 불가"
정부가 내과, 외과, 소청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가운데, 휴직 등으로 인한 추가 수련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사업 운영 지침’을 4일 안내했다.복지부는 올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 및 소아·산부인과 분야 전임의 등 필수의료분야 수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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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