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진료기록 허위 작성 한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면허 취소 사유"
5,700여 차례에 걸쳐 한방물리요법인 복잡추나요법·근건이완요법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쓰고 1억4,000만원대 요양급여를 탄 한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면허를 잃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 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호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송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이행
- 청년의사
- 의판사판
- 고정민 기자
-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