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도 장기기증 가능토록 법제화 추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해 뇌사 추정자 발생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알리는 방안도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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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