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조제 한약 의료행위 분류가 문제…대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조제한약을 의료행위로 분류해 발생하는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미인증 원외 탕전실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우선 한지아 의원은 한방 첩약 사전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에 대해 지적했다.한 의원은 “한방 첩약 사전조제는 불법이지만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해도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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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