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정조준…최대 30억 보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단속에 나섰다. 간호인력 허위 등록, 사무장병원 운영 등을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소개했다.권익위는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건수가 지난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주요 사례로는 ▲병원에 간호사가 실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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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