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비만치료제, 3개월 내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 품목은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를 함유한 ‘비만치료용’ 의약품이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문은희 과장은 지난 14일 식약처 출입 전문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고시 개정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문 과장은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주요 고시 개정 배경으로 꼽았다.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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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선 기자
-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