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텍스제약 ‘이프펜·이프펜더블유’ 판매정지…용기 표시 기재 위반
한국신텍스제약이 이프펜정(성분명 카페인무수물, 이부프로펜)과 이프펜더블유정(성분명 이부프로펜, 파마브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신텍스제약은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 제품 용기에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표시해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식약처는 약사법 등을 근거로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해당 품목들을 판매업무정지 처리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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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 권민선 기자
-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