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은 '처벌', 아산화질소는 '불송치'? 醫 "다 위험…처벌해야"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경찰이 의료법 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도 수사당국이 이를 외면했다며,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를 엄벌에 처하라고 했다.의료계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최근 전문의약품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산화질소를 보조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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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