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위수탁 '35대 65'에 판독료도 없다…醫 "과격한 개편, 대혼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을 35대 65로 분리한 검체 검사 제도 개편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대혼란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의원급 위탁기관 보상 비율은 39%까지 산정 가능할 거라 봤다.25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체·영상 검사 등 '과보상'으로 규정된 영역에서 연간 2조6,000억원 규모 재정을 절감하고, 진찰료와 중증·응급·소아·지역의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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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