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 사망에 의사 배상 판결 "가혹, '신'이길 바라나"
데이트폭행 피해자가 응급치료 중 사망하자 법원이 가해자는 물론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리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전남대병원과 소속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가해자와 공동으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 손해 배상금 약 4억4,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환자 사망에 가해자의 폭행 치상 행위와 병원·전공의 의료 과실이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판결이다.해당 판결에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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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