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무혐의' 성형외과 전문의, 민사는 "6천만원 배상"…왜?
수술 부작용으로 고소당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벗었지만 손해 배상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민사와 형사 사건이 다루는 의사 과실과 환자 피해 간 인과관계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유방확대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술을 진행한 성형외과 전문의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장과 공동으로 환자에게 6,156만2,19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총비용 10%를 부담하도록 했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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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