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안전상비의약품’ 기준 개정 의지…품목↑ 판매기준↓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 가능 점포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정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기준 완화’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국민들이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1월 15일 시행된 제도다.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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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