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원소속 병원 복귀 시 ‘특례’ 적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원소속 병원 복귀를 전제로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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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