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2027년, 한의사·약사 2028년’부터 수급추계
의사와 간호사는 오는 2027년, 한의사와 약사는 오는 2028년부터 5년 단위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수급체계를 시작한다. 수급추계위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면 해촉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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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