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의약품 참조국으로 한국 지정…약가 10%↑ 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바논 공중보건부가 지난 21일 대한민국을 레바논의 의약품 분야 참조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조국 지정은 필리핀, 파라과이, 이집트,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UAE에 이은 7번째 지정 사례다.한국이 레바논 참조국으로 지정되면서 한국 의약품은 레바논의 신속 심사제도(Fast-Track)와 제조시설 승인에 필요한 제출자료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로써 레바논 시장 진입 기간이 단축되고 약가 산정 시 10% 이상을 우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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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선 기자
-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