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업체 적발…“사용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 업체에서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한 판매게시물 접속 차단 요청 등을 조치했다고 전했다.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돼 수사를 착수했다.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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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혁 기자
-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