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안 신속 처리, 절차적 정당성 부족해"
특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의 국제적 조화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9월 23일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해 '14년 상한 설정'과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미국·유럽 등 주요국과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해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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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미 기자
-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