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착한 적자’ 지원 의무화한 ‘공공의료 강화 4법’ 발의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이 발의됐다. 공공병원이 이른바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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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기자
-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