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편들고 한방과 차별"…의과 '찬밥' 도수치료 관리급여안?
오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료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도수치료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설정하고,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등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물리치료 인프라가 붕괴된다고 반발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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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