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중증질환 '추적검사비 부담' 낮아지나…산정특례 확대 추진
암 환자나 중증질환, 희귀질환 환자의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암과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간인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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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김은영 기자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