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숙취해소제…‘술 깨는’ 효능 입증, 절반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제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도록 인체적용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177개 제품 중 81개(45.8%)만이 효능을 입증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 결과, 지난해 5~6월 시장조사 기준 숙취해소 제품으로 신고된 품목은 총 177개였으나, 2025년 초 기준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확보한 업체는 39개사의 81개 품목에 그쳤다.향후 실증자료를 갖추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인 96개
- 청년의사
- 제약·바이오
- 김찬혁 기자
-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