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에토미데이트 등 불법 유통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함이다.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이번 합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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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혁 기자
-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