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회원 권리·의무는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기에 회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는 없다.의협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생 준회원제 도입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재석 대의원 179명 중 159명 찬성으로 의결했다(반대 18명, 기권 2명).개정안은 의대생 또는 의전원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단, 의대생 준회원은 선거권이나 회비 납부 등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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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연 기자
-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