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의전원 의무복무 15년, 업무 연속성 고려”
보건복지부는 입법으로 추진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일부 구상을 밝혔다. 국립의전원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소방병원, 경찰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에 복무하거나 역학조사관, 법의학자로 양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야 해서 의무 복무 기간이 15년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전원법’(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문기자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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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