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 의료 중단하면 형사처벌? 의사가 ‘현대판 노예’냐”
필수유지 의료행위 중단 시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고 통제하기 위한 ‘강제노역법’이라는 비판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영상)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 환자 건강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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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연 기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