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사건, 단순폭행죄 처리…醫 "폭력 방조, 응급의료법 적용하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끝내 '폭행죄 벌금 100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재수사와 응급의료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월 벌어진 아주대병원 사건 당사자인 권역외상센터 A 교수는 본인 SNS에서 "가해자 혐의가 폭행죄만 인정됐다"고 알리며, "경찰서에 진단서와 탄원서 등을 추가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했다. 경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A 교수는 사건 직후부터 가해자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
- 청년의사
- 기관·단체
- 고정민 기자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