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근절 나선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단순폭행 처벌 강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으로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상해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하도록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실에서 벌어진 응급의료종사자 단순폭행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 청년의사
- 국회
- 김은영 기자
-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