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4위 ‘손상’ 국가 차원 예방‧관리체계 마련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별개 사건‧사고로 관리되던 손상을 하나로 묶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질병관리청은 오는 24일부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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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성순 기자
- 2025-01-23